고용·노동

실업급여 기간중 근로(노무)제공시 취업으로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1) 실업급여 수혜기간중, (시급 2만원내외이며, 특고나 노무제공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4월중 1일 1시간씩, 총2일 총 2시간 근로제공

  • 5월중 1일 1시간씩, 총2일 총 2시간 근로제공

  • 6월중 1일 1시간씩, 총1일 총 1시간 근로제공을 하였습니다.

2) 해당 근로내역은 사업소득 제공내용으로 실업급여 기간중 소득수급 내역으로 공단에 신고 진행예정입니다.

질의사항

1) 해당 근로제공을 3개월이상 근무로 보아 취업인정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도 있나요?

  • 사업소득자로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지만 3개월이상 노무제공으로 취업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 월 소득금액이 60만원 이하로 생계를 위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워, 실업급여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고

    해당기간이나 실업급여에서 금액만 차감되는지?

2) 해당 근로를 일용직으로 신고시에도 3개월이상 근무로 인한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되어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달마다 1 ~ 2일씩 근무를 하므로 취업으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한 일자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