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정규직 근무후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질문
25년 1월1일부터 약 1년 정도 근무하기로 했었는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기간이 없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라( 주 5일, 9시간 근무(점심시간포함),4대보험 가입 ) 12월달만 계약직으로 돌려달라 하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 될 수 있나요?+ 가게에 피해가는 건 없는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채용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중간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만 근로계약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한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도 계약직으로 변경 + 고용보험 취득내용도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정정해 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정규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최종 한달만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공모 혐의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할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며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