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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쏙독새47
노련한쏙독새4723.10.31

정규직에서 계약직전환시 계약조건 변동이 필요한가요

법인사업장으로 정규직(비등기임원)으로 근속하던 직원(만70세)을 고용조건은 동일

하지만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고용조건의 변동이 없는데 계약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비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와

퇴직정산 후 비정규직으로 1년마다 계약만료로 퇴직 후, 재입사를

하게되면 퇴직금 정산을 안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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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의 전환 시 반드시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일 뿐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고용보험 재가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55세 이상은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다면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쟈입사로 처리하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후엔 계속근로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후 신규입사 처리할 경우 고용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