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 계약직 어느 것으로 처리하던 세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노동법적 특히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기로 하여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4대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 근로자로 기재한 경우인데 4대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 그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합니다.
1) 이때 정규직 근로계약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변경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2) 따라서 4대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 계약직 무엇으로 신고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이에 대한 정정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조사를 받게 되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