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직원이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계약 종료로 퇴사처리 되었을 때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분이 3월 퇴사 예정이신데

원래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실업급여 수업이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증액신청을 하고자 하셔서

계약직으로 변경 하여, 계약 종료로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봐서요.

정규직이 자진 퇴사를 했을 때와 계약직 계약 종료로 퇴사 처리 되었을 때 노무적, 세무적으로 차이점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여 구직급여를 용이하게 수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님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 계약직 어느 것으로 처리하던 세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노동법적 특히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기로 하여 퇴사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4대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 근로자로 기재한 경우인데 4대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 그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합니다.

    1) 이때 정규직 근로계약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변경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2) 따라서 4대보험 취득신고시 정규직, 계약직 무엇으로 신고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이에 대한 정정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조사를 받게 되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무적인 관점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노무적 관점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이고,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 당사자간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 및 정년에 의해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것이고, 계약직은 기간의 만료로 인해 계약이 자동 소멸되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