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직원 → 비등기 임원으로 직함만 바뀌고 계속 근로자성을 가진 상태라면 입·퇴사 처리 없이 동일 근속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근로자성이 유지된다면 퇴직연금도 계속 동일하게 적립하면 됩니다.
4.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할 수 있지만, 비등기 임원으로 전환되기 전후 해당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범위, 권한, 책임이 유사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재직기간 2년 이전이면 계약만료, 2년 이후라면 자진퇴사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