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서 비등기 임원으로 전환 시 계약직 여부
직원에서 근로자성을 가진 비등기 임원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1. 6개월 단위의 계약직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근로자 동의)
2. 근로자성이기 때문에 입/퇴사 처리 없이 계속 이어가도 되는지?
3. 2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또한 계속 이어가도 되는지?
4. 6개월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로 신고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만 공단에서 소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실질이 근로자라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문제가 없습니다.
2,3.실질적 지위변경이 없다면 변동없고, 퇴직연금도 동일합니다.
4.재계약이 안된다면 계약만료 처리로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비등기 임원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자성이 유지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변경되는 부분에 한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다른 근로조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직원 → 비등기 임원으로 직함만 바뀌고 계속 근로자성을 가진 상태라면 입·퇴사 처리 없이 동일 근속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근로자성이 유지된다면 퇴직연금도 계속 동일하게 적립하면 됩니다.
4.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할 수 있지만, 비등기 임원으로 전환되기 전후 해당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범위, 권한, 책임이 유사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재직기간 2년 이전이면 계약만료, 2년 이후라면 자진퇴사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