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법 위반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조언
2018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관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해왔으나, 사측은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를 근거로 무기계약직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계약직 (참여사업 없음)
2019년 계약직 (참여사업 없음)
2020년 계약직 (참여사업 없음)
2021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A)
2022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A)
2023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B)
2024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B)
2025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C)
2026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C)
하지만 실제로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표면상으로만 특정 사업의 완성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최초로 기간제로 근무할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