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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위반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조언

2018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관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해왔으나, 사측은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를 근거로 무기계약직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 계약직 (참여사업 없음)

  • 2019년 계약직 (참여사업 없음)

  • 2020년 계약직 (참여사업 없음)

  • 2021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A)

  • 2022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A)

  • 2023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B)

  • 2024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B)

  • 2025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C)

  • 2026년 계약서상 특정사업 참여 표시(C)

하지만 실제로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표면상으로만 특정 사업의 완성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최초로 기간제로 근무할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기간제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리적으로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사측이 말하는 특정사업 참여 예외 사유는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 형태와 맞지 않아 예외 인정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1) 회사가 주장하는 특정사업 예외의 법적 요건

    특정사업 예외가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자체가 한시적일 것
    2 사업 종료 시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구조일 것
    3 근로자의 업무가 그 사업에 전속될 것
    4 상시 반복 업무가 아닐 것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노동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2) 귀하의 계약 구조 문제점

    1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참여사업 없고 단순 계약직

    이 시점에서 이미 3년 연속 계약 갱신입니다.

    2 2021년 이후 특정사업 표기

    2021 A
    2022 A
    2023 B
    2024 B
    2025 C
    2026 C

    문제는 여기입니다

    특정사업이 A에서 B로 B에서 C로 바뀌었지만 근로자는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이는 진짜 특정사업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업명만 바꾼 것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경우는 특정사업 예외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본 사안은 애매한 회색지대가 아니라 위반 쪽에 매우 가까운 사안입니다

    사측이 특정사업 예외를 계속 주장해도 실무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계약서 전부, 업무 내용이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업무 매뉴얼, 업무 지시 메일이나 전화 녹취, 문자, 카톡, 연도별 업무 차이가 없었다는 입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