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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아비292
한가한아비29220.12.29

도급사 년차 발생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산직 도급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년차가 계속 11개만 발생 하나요?

매년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한다고 합니다.

근무한지는 5년이상을 근무하고 있지만 도급사

정규직도 안되고 원청사와 같이 근무 하면서

도급사 계약직으로만 계속 운영하는데노동법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 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년 계약기간을 맺는 근로자는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매월 개근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이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 된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보통 2년 초과하는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라면 연차휴가도 11개가 아니라 법에 따른 15개 등으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그렇지 않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주와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새로 입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기본 15일, 계속근무기간 3년 이상일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