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중 계약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 변경시 동의주체는?
[현황]
본 사업장의 직원구성은 정규직원, 계약직원, 무기계약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음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조합원은 대부분 정규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령자는 전원 계약직원이며, 취업규칙에 고령자의 최대근무가능기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질의]
고령자의 최대근무가능기간 신설이 취업규칙 변경인지,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고령자의 최대근무가능기간 신설이 불이익변경이라면, 동의방법은 노동조합위원장의 동의인지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