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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4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계약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법에는 2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2년하고 1일 근무한 날인가요?? 모호하네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중략)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법에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년이 초과되는 시점(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는 시점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만 2년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차년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직 근로자이며,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2년이 초과되는 시점이므로 2020.1.1에 입사한 경우 2022.12.31까지 근무하면 2년을 근무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날인 2023.1.1에 근무하게 되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므로 2023.1.1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 ①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괜찮지만 2년에서 1일만 초과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는 2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2년하고 1일 근무한 날인가요??

    2년이 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제법 제4조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2.따라서 만2년을 근무한 다음날에도 근로계약이 지속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정확히 달력상 2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예) 2020년 1월 1일 입사의 경우 2022년 1월 1일 부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는 2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1. 네. 초과이므로 달력으로 2년 근무한 날의 다음날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6.1 입사자라면 21.5.31까지가 2년이므로, 21.6.1에 전환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으로 처음 근로계약을 맺은 2014.3.3.로부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6.3.3.부터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이며, ‒ 2016.3.31.에 작성한 기간만료로 인한 사직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244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법에는 2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2년하고 1일 근무한 날인가요?? 모호하네요..

    ☞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1일근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고용차별개선과-244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으로 처음 근로계약을 맺은 2014.3.3.로부터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인 2016.3.3.부터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이며, ‒ 2016.3.31.에 작성한 기간만료로 인한 사직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 전환시점은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입니다. 즉, 2년간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2년 1일인 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는 2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2년하고 1일 근무한 날인가요?? 모호하네요..

    2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2년까지는 (21.1.1~22.12.31)일까지는 문제되지 않으나, 23.1.1로부터 근로하게된다면

    전환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