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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6.16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넘어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자동전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2년 이내면 계약직이고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인가요?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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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무기계약직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2년이면 계약직이고 2년 이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므로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넘어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자동전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2년 이내면 계약직이고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인가요?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기간제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근로자로의 간주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회사에 남아 근로를 제공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 이내로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직인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말해서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한 것이고,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계약만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가 됩니다. 이에 반하여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과 달리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