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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1.15

보통 기업에서 계약직을 직원을 채용할 때 보면 2년까지 계약할 수 있는데 무기 계약직은 어떻게 무기로 가능한가요?

보통 기업에서 계약직을 직원을 채용할 때 보면 2년까지 계약할 수 있는데 무기 계약직은 어떻게 무기로 가능한가요? 보통 1년 계약 후 1년 연장 계약하면 2년 후에 퇴사 처리 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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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그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규직과 같은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2년이내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기간 종료한 뒤 전환되는 방식이거나

    처음 채용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무기 계약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다원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정규직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원론적으로 무기계약직에 속합니다.

    말씀하신 "보통 1년 계약 후 1년 연장 계약하면 2년 후에 퇴사 처리 하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분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제계약이 2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음)

    퇴사 처리를 하거나,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