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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의 근로일과 휴일을 특정했다면 해당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일요일을 휴일로 정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처리해야합니다.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한경우 해당일의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나, 나머지 근로일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 주휴수당은 일주일 최대 8시간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로 판단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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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근로자에 대한 최저 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시 한달 급여산정기준시간은 263시간이며최저시급기준 8720*(174+35+54)= 1517280 +305200+470880=2293360원2.5인 미만사업장 (174+35)시간 = 1517280+305200 =182248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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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경력신고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바.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고용보험 내역 확인서 출력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사용증명서 요구가능합니다.2.국민연금 납부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 가입자증명서 출력할 경우경력증명서 대체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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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어떻게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음 1: 3주치 급여는 8791x7x18 로 하나요? 아니면 8720x7x18로 하나요?계약서대로 8791로 지급받아야할것입니다.물음 2: 본 계약서가 이미 수습기간 급여라 또 90%은 못하는거죠? 시급 8720로 계산되도 90% 안되는거 맞죠?계약서에 월급여액 명시한뒤, 수습기간3개월 월최저임금의 90%로 감액지급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된바 없으면,감액불가입니다.8720원x182 = 1587040원 이며, 월최저임금액의 90%는 1428336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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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동시사용 및 실업급여시 회사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이 회사가 부담하거나 피해가 가능경우인가요?법적으로 부여토록하는 것으로 사업주를 이를 부여해야합니다.다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아이들 가기기전에 회사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회사가 나라로 신청할 경우 피해받는게 있나요?실업급여 사유기재시 경영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처리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될수 있으며,인력이 없어짐으로 인해 영세사업장의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급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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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당일퇴사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월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현재 5월16일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에 당일 사직서 제출 및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직일로부터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지요?당사자간 별도의 문제제기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것으로보아야할것이며, 이경우 15일전에 사전통보해야하며,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발생시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2. 혹시라도 회사에서 "1" 을 문제 삼아 무단결근으로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을 문제삼아 제가 할수있는 일이 있는지요?(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회사에 벌금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조항이 있더군요)노동청 진정가능하나, 바로 벌칙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시정하면 그대로종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자에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3. 이 외에 제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나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본인의 부당한 처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면서 권리를 주장해야할것인바, 본인에게도 의무불이행의책임이 있는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시되, 불리한 처사에 대해 이의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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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때문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날짜를 못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 계약서상 2개월전 사전고지를 하여야 하며 1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대화했을 때 1주일의 인수인계로도 충분하다 라는 말을 했는데 계약서 상, 구두로 한 대화상의 효력이 존재하나요?2개월전 사전고지 규정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월급제근로자의경우 최대 당기후의1기 일것이며, 통상 30일전 통보하면 됩니다.1대1 구두로 한 부분 녹취해놓으셨다면 효력이있습니다.2.특별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 감정으로 법적인 문제없이 제 연차휴가를 임의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임의제한 불가합니다. 적법한 연차촉진 또는 연차대체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며,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기만 변경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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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계약 해고 서면 몇일전에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중도 해고를 하려면 몇일 전에 서면 통보 해줘야하나요? 30일전 예고해야하나, 계속근로기간 3개월미만인자에게 즉시통보가능합니다.서면 통보를 못 받으면 계약기간에 있는 일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서면통보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계약기간 임금 청구가능합니다.또 계약기간에 있는 일당을 받으려면 어디 어떤부서에 문의해야 되나요?회사에서는 총부무 또는 인사부 연락하시면 되고, 회사에서 처리안할시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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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설날 (3일) 추석(3일) 어린이날의경우만 대체공휴일 가능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현충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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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 의무가 있다는데 토.일요일만 근무하지만 16시간 매주 정기적으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확인필요하며.합의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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