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후 당일퇴사 문제될까요?

2021. 05. 16. 23:11

감단직 용역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과의 트러블로 인해 현재 퇴사를 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차주부터 다른 직장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적법한 행동은 아닌걸 알지만 관리소장이 직원들에게 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이런 일이 발생할수도 있다(무단퇴사)라는 일종의 경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당일 사직서를 제출후 근무하지 않고 나올생각입니다.

이 용역회사와는 2019년 4월부터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를 했으며 최근 근로계약서는 작년 12월까지 작성을 했었고 이후 한참이 지난 2월8일에 21년 3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니던차에 3월중에 관리소장으로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해 3월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은후 수긍을 하고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니 그냥 다시 다니라며 다른 직원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말을 너무 자주 바꿔 전혀 신뢰가 가지않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서를 조만간 쓴다라는 말만 여러번 했을뿐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또 언제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이미 마음은 이 직장을 떠난상태였고요. 그러던중 다행히 새로 다닐 직장이 구해져 퇴사로 마음을 굳힌상태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보면

"사직일로부터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라는 문구는 삽입이 되어있습니다. 아하 검색을 통해서 근로자가 손해를 끼치는 경우는 산정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청구를 하지 못하는경우가 많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따로 걱정이 되지 않는데 혹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이 줄어들까 그게 걱정입니다.

제가 문의 드릴내용은

1. 3월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현재 5월16일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에 당일 사직서 제출 및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직일로부터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지요?

2. 혹시라도 회사에서 "1" 을 문제 삼아 무단결근으로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을 문제삼아 제가 할수있는 일이 있는지요?(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회사에 벌금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3. 이 외에 제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나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도록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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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과태로 아님).

    2021. 05. 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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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 입장에서 사직 수리를 안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만큼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에 있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된다 하더라도 벌금액수가 크지 않고 질문자님에게는 전혀 이득이 없습니다.

      퇴직금만 없다면 큰 문제없겠지만 되도록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무단퇴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5. 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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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월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현재 5월16일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에 당일 사직서 제출 및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직일로부터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지요?

        네. 위의 내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프로젝트 좌초등), 손해배상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혹시라도 회사에서 "1" 을 문제 삼아 무단결근으로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을 문제삼아 제가 할수있는 일이 있는지요?(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회사에 벌금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무단결근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1번과는 무관), 무단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 줄어들어도 무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퇴직금이 늘어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무단결근기간만큼 재직기간도 늘어납니다.

        3. 이 외에 제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나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정상적인 상황, 무단결근처리 상황 2가지 모두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1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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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5.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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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월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현재 5월16일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에 당일 사직서 제출 및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직일로부터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지요?

            당사자간 별도의 문제제기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것으로보아야할것이며, 이경우 15일전에 사전통보해야하며,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발생시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2. 혹시라도 회사에서 "1" 을 문제 삼아 무단결근으로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을 문제삼아 제가 할수있는 일이 있는지요?(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회사에 벌금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노동청 진정가능하나, 바로 벌칙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시정하면 그대로종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에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 외에 제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나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의 부당한 처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면서 권리를 주장해야할것인바, 본인에게도 의무불이행의책임이 있는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시되, 불리한 처사에 대해 이의제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05. 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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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법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용자는 퇴사처리(4대보험, 결근처리)을 미룰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므로, 최소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고, 이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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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불분명합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후 퇴직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액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2021. 05. 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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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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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15일 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서명을 하였으니 유효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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