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후 당일퇴사 문제될까요?
감단직 용역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과의 트러블로 인해 현재 퇴사를 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차주부터 다른 직장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적법한 행동은 아닌걸 알지만 관리소장이 직원들에게 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이런 일이 발생할수도 있다(무단퇴사)라는 일종의 경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당일 사직서를 제출후 근무하지 않고 나올생각입니다.
이 용역회사와는 2019년 4월부터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를 했으며 최근 근로계약서는 작년 12월까지 작성을 했었고 이후 한참이 지난 2월8일에 21년 3월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니던차에 3월중에 관리소장으로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해 3월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은후 수긍을 하고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니 그냥 다시 다니라며 다른 직원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말을 너무 자주 바꿔 전혀 신뢰가 가지않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서를 조만간 쓴다라는 말만 여러번 했을뿐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또 언제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이미 마음은 이 직장을 떠난상태였고요. 그러던중 다행히 새로 다닐 직장이 구해져 퇴사로 마음을 굳힌상태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보면
"사직일로부터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라는 문구는 삽입이 되어있습니다. 아하 검색을 통해서 근로자가 손해를 끼치는 경우는 산정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청구를 하지 못하는경우가 많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따로 걱정이 되지 않는데 혹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이 줄어들까 그게 걱정입니다.
제가 문의 드릴내용은
1. 3월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이후 현재 5월16일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에 당일 사직서 제출 및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사직일로부터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후 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지요?
2. 혹시라도 회사에서 "1" 을 문제 삼아 무단결근으로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을 문제삼아 제가 할수있는 일이 있는지요?(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회사에 벌금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3. 이 외에 제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나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도록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