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하는 중소기업 청구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니고 있는 중이라 분란이 생길 거 같아 지급 요청은 못하고 있는데 퇴사시 이에 대해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은 출근율 산정한 연도의 다음연도에 사용하지 않아 그다음연도 발생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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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52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단위 탄력적근로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지 않아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특정한주 48시간을 넘을수 없으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한주 최대 60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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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회까지 나눠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육아휴직 두번 나눠서 사용했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으로 2번 나눠서 해준건가요? 또 회사 재량이라면 3번 4번도 나눠서 육아휴직 사용할수있는건가요??법적으로 2회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더 분할사용케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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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 주는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 이게 얼마이상 근무하면 15개준다고 한거같은데 이게 회계년도 입사년도말고 그냥 개별적으로 연차지급이되나요?1년 80퍼센트 출근시 15개발생합니다.회계연도기준(1.1)의경우 입사년도 중도에 입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년도 1.1일 발생할때,15개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 가 하면,비례해서 부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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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는 사용하는 것 같은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거같아요 문화가그래서 그런가 혹시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게 아닌가요?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이라면 허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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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일부를 승진시킨게 부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이번에 승진 대상을 선정했는데, 본의 아니게 조합 간부가 승진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승진하면 조합 범위에 해당 안되서 조합을 탈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승진시키는걸 조합에서 부노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한경우 부노에 해당할수 있는 바, 이례적으로 조합간부를 승진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아닌자연스런 승진대상에 포함된것은 부노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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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을 받을때도 반차 또는 연차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해당기간 유급처리해야합니다.연차 반차 사용을 강요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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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의로 정한 지급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회사가 근로자 대표랑 협의해서 기타수당을 10만원 일괄해서 지급하기로 정했는데요. 그럼 이 1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걸까요? 올해 한해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서 제외될수 있으나,향후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해당금액이 지급되며, 별도의 재직중 일것을 요구하지 않는 다면 전액 통상임금 산입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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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사무실로 출근 안하면 결근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임업무한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제 시간에 출근한 적이 거의 없는데요. 전임자가 전임 업무 명목으로 출근 안하는게 가능한가요? 그걸 이유로 결근 처리해도 무방할까요?전임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자이나, 근로자로서의 출퇴근의무는 이행해야됩니다.따라서 사전에 통지없이 전임업무명목으로 상급단체방문 또는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결근처리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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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이트 연봉과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1.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회사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서 법위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2. 또한 임금 삭감폭이 20%이상으로 2개월이상 유지되는 경우 수급자격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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