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육아휴직 두번 나눠서 사용했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으로 2번 나눠서 해준건가요? 또 회사 재량이라면 3번 4번도 나눠서 육아휴직 사용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