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가 사무실로 출근 안하면 결근 처리 가능한가요

수줍****
2021. 05. 15. 10:3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전임자가 있습니다. 전임업무한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제 시간에 출근한 적이 거의 없는데요. 전임자가 전임 업무 명목으로 출근 안하는게 가능한가요? 그걸 이유로 결근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전임자의 출근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만약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바, 노조전임자에게도 출근의무가 부여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에서 결근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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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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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 · 퇴근에 대한 사규

      의 적용을 받게 되고, 노조전임자의 경우에 있어서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만약 노조전임자가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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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 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대법 2005두5093, 2005.10.13).

        2021. 05. 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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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2.따라서 노조 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하여야 하고,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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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임업무한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제 시간에 출근한 적이 거의 없는데요. 전임자가 전임 업무 명목으로 출근 안하는게 가능한가요?

            그걸 이유로 결근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전임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은 자이나, 근로자로서의 출퇴근의무는 이행해야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통지없이 전임업무명목으로 상급단체방문 또는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결근처리될수 있습니다.

            2021. 05. 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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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임업무한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제 시간에 출근한 적이 거의 없는데요. 전임자가 전임 업무 명목으로 출근 안하는게 가능한가요? 

              ->전임업무를 하였다면 출근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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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전임자가 임의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대법 2005두5039, 선고일자 : 2005. 10. 13.).

                사례의 경우 전임자가 노조업무를 위한 외부활동 등을 이유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나 특별한 이유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2021. 05. 1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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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임이라 하더라도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은 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의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대판 92다34926)

                  2021. 05. 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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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92다34926) 노동조합의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 출퇴근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출근은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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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임업무한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제 시간에 출근한 적이 거의 없는데요. 전임자가 전임 업무 명목으로 출근 안하는게 가능한가요? 그걸 이유로 결근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 전임자에게도 사무실 출퇴근 의무가 있으므로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합니다. 출근을 안하는 경우 결근처리하시면 됩니다.

                      2021. 05. 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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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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