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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참견하는멧돼지
완전참견하는멧돼지

회사에서 일을 안시킵니다 이럴땐 근무를 안한게 될까요?

회사에서 팀원들을 무리한 인사이동을 시켜 항의를 했더니

면담하는 사이 자리에 업무관련서류가 없어졌습니다

상급자에게 물어보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면담을 다시하기로 했는데 대표가 부르지않고

상급자는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업무관련서류가 없어져 일을 하나도 못하고있습니다

이럴땐 제가 근무를 안한게 될까요?

업무관련서류를 따로 달라하지 않아도

근무한걸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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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관련서류를 따로 달라하지 않아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대기한 것이므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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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항의가 폭력을 수반했는지 등에 따라 달리볼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상식선의 항의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배제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와별개로 재직상태에 있으므로 업무를 하지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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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일을 안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가능한 상태에 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업무를 배제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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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근했으면 임금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그리고 업무 미부여가 지속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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