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제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장애등급기준이나 이런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비장애인 근로자의 노동력을 100%로 봤을 때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력이 70% 미만이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70% 이상이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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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받는 방법과 연체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시점부터 14일이내 지급 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이 이자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아시는바와 같이 14일이후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이 경우 체불임금과 달리 지연이자는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이 안되며,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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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체불임금 지급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와 b회사간의 용역도급계약에 이루어지고,c가b 와 계약한 부분은 휴게시간 3시간 근무시간 7시간으로 계약했으며,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근무한게 아닌 7시간 근무한 것이라면착복한걸로 볼수 없습니다.계약서와 실제근로시간이 다른경우 b를 대상으로 지급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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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규직원이 그만두고 다시 잔무일도 포함에서 하게되는데 업무량이 과중하게 됨. 이러한 경우 업무변경이나 이와 관련하여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및 장소가 한정된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업무분장에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초과되는 업무에 대해서 신규인력채용 또는 급여인사에 대해서 논의해볼수 있겠으나,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라면 대립관계를 불러올수 있습니다.질문2. 사실 차량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10년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너무힘든것도 사실입니다. 거리나 위치관련하여 권고사직해당 경우가 있던데 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자발적퇴사의 경우 예외적 수급사유로 일정한 사유와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대상이나,월급을 통해서 차량유지비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차량유지비 조건이 본인 등록차량이 있고, 출퇴근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질문3. 이외에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실제사례를 얘기해주세요.(구체적으로...)(회사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와 같은 답변은 사양할게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이 아닌한 근로자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 받는 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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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인지 일용직인지 근로 소득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월8일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서 취득신고 해야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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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주로 등록되어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로서 임원에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으므로,연차를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다만 정관이나 내부규정에서연차를 적용하기로 정한바가 있다면 적용대상이 됩니다.2.반면 형식상 임원일 뿐이면 실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상이됩니다.3. 따라서 근로자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시고,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규정에서 적용규정이 있는지 살펴,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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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0시간 근무중인데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100시간근로가 맞다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것으로 사유를 적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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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규정1년미만 근속자 제한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 경조휴가 미부여시 제기되는 문제점은없는지 알고싶습니다.1년미만근속자는 발생햐 연차휴가도 적어서 경조사 발생시 쉴수있는 규정이 부족할것이라 생각됩니다.법상 제한규정이 없는 바,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동종업무에 동일하게 종사함에도 단순히 근속기간을 이유로 경조휴가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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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리운전의 경우 근로자로 일하지 않으며,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하는 것도 아니므로,취업한것으로 보기 어려울것입니다.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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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끊김없이 다시 입사하게되 며칠 연차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새로이 채용된것이라면 단절로 보고 새로이 연차를 산정해야합니다.(서류 필기 면접 전형등 전 경력 사항으로 인해 재 취업 된 경우 형식적 절차로 판단될 소지가 큼)다만 최근 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속기간 1년 근로자의 경우 연단위연차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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