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시 받는 방법과 연체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 05. 11. 13:19

퇴직한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회계담당자가 퇴직연금 계좌 은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고있습니다.

퇴직한시점부터 14일이내 지급 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이자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지연이자의 경우 법원에 민사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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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감사합니다.

    2021. 05. 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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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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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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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법에서는 미지급된 퇴직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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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선생님 말씀대로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어떠한 사유를 말하면서 퇴직적립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4일 이전까지는 연 10%,

            이후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 05. 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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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는 근기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되지 않아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2021. 05. 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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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5. 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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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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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이자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1. 네.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지연이자는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노동청에서는 지급명령하지 않습니다.

                    일단 퇴직금, 퇴직연금이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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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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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시점부터 14일이내 지급 하지 않으면 연체이자?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이자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이 14일이후 지연이자가 발생됩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과 달리 지연이자는 노동청 체불금품확인이 안되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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