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끊김없이 다시 입사하게되 며칠 연차를 받아야 하나요?

2021. 05. 11. 10:31

신규로 2020년 3월 1일 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계약(1년계약) 연차를 26일 받음

입사 기간 중 재공고 나고 서류전형 합격하고 면접붙어서 같은 회사에 2021년 3월 1일 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계약(1년 계약) 했으면

며칠 연차를 받아야 하나요?????

다시 26일 인가요?? 아니면 며칠 일까요????

논란이 많아 어렵습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단절 없이 지속해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주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에 퇴사후 신규입사의 형태로 하기로 하였고 퇴직금 정산도 진행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롭게 입사한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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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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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 근무후 퇴사를 하시다면 26개의 연차를 정산받으

      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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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계약종료 후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공개채용을 거쳐 정직원으로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년수는 단절되고 재입사일로부터 연차휴가가 처음부터 다시 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2933, 1988.8.30).

        2021. 05. 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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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무 후 퇴직하고 재입사했다면 1년 근무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1년 근무한 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2021. 05. 1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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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새롭게 채용된 경우에는 재입사일로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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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며칠 연차를 받아야 하나요?????

              다시 26일 인가요?? 아니면 며칠 일까요?

              1. 네. 형식적이지 않은, 실제 새로운 채용과정을 거쳐서 재입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단절됩니다.

              이전 1년 계약에 대해서 26개 연차휴가 발생하고,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다시 입사했으므로, 3.1을 새로운 기산일로 퇴직금, 연차휴가도 다시 시작합니다.

              2021. 05. 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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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기간 중 재공고 나고 서류전형 합격하고 면접붙어서 같은 회사에 2021년 3월 1일 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계약(1년 계약) 했으면 며칠 연차를 받아야 하나요????? 다시 26일 인가요?? 아니면 며칠 일까요????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추가로 15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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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 연차를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2021. 05. 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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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연차 정산 등을 받아 유효하게 퇴직 처리를 한 뒤에 실질적인 탈락가능성이 있는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다시 합격한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새로운 계약은 서로 별도의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시 처음부터 계약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니 연차도 새로 시작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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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새로이 채용된것이라면 단절로 보고 새로이 연차를 산정해야합니다.

                      (서류 필기 면접 전형등 전 경력 사항으로 인해 재 취업 된 경우 형식적 절차로 판단될 소지가 큼)

                      다만 최근 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속기간 1년 근로자의 경우 연단위연차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2021. 05. 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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