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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소득 평가에 산정해야되나 고민이 됩니다퇴직금이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 포함되는지요?연간 벌어들인 소득은 근로소득일것이며,퇴직소득 별도 산정합니다.자세한상답변은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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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월 15일 퇴사하면 연차일이 며칠 발생하게 되나요?6월15일 까지 모두 개근한다면 총 26개 발생합니다.(질문자의 경우 6개중 4.5개 사용 1.5 =20+1.5 개)따라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1.5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최근 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을 채우고 그 다음날까지 근로제공하지 않는다면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1차적 임금체불 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루어질것이므로 현재시점에 26개로 보아서 판단한다고 하여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연차일이 n일 발생하면, 수당으로 받지 않고 6월 15일 퇴사일로 잡고 그 전에 연차를 전부 소진할 수 있는 건가요?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미리 연차를 부여할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주가 해당사항을 승인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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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요구에 의해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아래 사정으로 인해 고용조정계획을 거쳐서 희마퇴직인원을 모아서 처리한는 것이 아닌한, 위 질문과 같이 정년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여도 예외적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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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사용케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가 어렵다고하지만 어려운회사는아니고그냥 연차못쓰고남은거 연차비안줄려고하는듯해요이거 다들어떻게생각하세요1. 연차촉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또는 적법한 연차대체합의가 이루어져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없는 경우해당하지 않는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해야합니다.2.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이로인해불이익 처리 할수 없다고 하나, 사업주와의 관계는 좋지않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3. 참고로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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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요? 주40시간이 넘어도 야근수당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당연히 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규정한 경우라면해당 근로시간까지는임금지급하지않아도됩니다.2.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 별도로 정한 시간이 없다면, 추가근무에 대해서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3.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 입증자료 모으시기바라며, 사업주에게 지급요구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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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아파서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이를 수락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취업규칙에 병가나 질병휴직같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되겠지만 취업규칙이 없는데도 수락해야할 의무가 있나요?아니면 법적으로 휴직신청하면 받아줘야된다는 규정이 있을까요?(의무가 있는건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만 있는거같아서요...)내부규정에서 질병휴직을 규정하고 있다면 부여해야할 것이나, 규정이 없다면 부여할 의무없습니다.2. 만약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휴직하고자 할때 회사가 호의적으로 받아준다고 하면, 그 휴직한 기간은 무급인가요? 아님 유급인가요? 무노동무임금이라던데 무급일까요..원칙적으로 휴직은 근로제공면제되는 것으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유급으로 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2-1 . 생계유지를 위해 어느정도 급여를 준다고 하면.. 이것도 임금인가요? 퇴직금 산정하게되면 휴직기간도 포함해야할까요?ㅠ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와무관하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해당기간 제외해야할것입니다.2-2. 휴직대신 원래하던 8시간 근무말고 4시간만일하자! 고 합의하면 월급의 절반만 줘도되나요?4시간을 단축근무하자는것에 대해서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승인하는 것이라면 휴업이라고 보기 어려울것이나,휴직대신 4시간 단축하자고 요청하는 것은 사업주가 쉬게 하는것으로 휴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전자라면 4시간만 지급하면 될것이나, 후자의 경우 4시간분+휴업시간의 평균임금 70%지급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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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통보의 경우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서 연봉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는 것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것이므로,근로계약에서 규정한 별도통보에 비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취업규칙이 우선적용될 것입니다.근로자들이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면 무관하나, 향후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이고,통보시 별도의 이의제기 없을시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정도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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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군 퇴직급여금 산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에는 포함될 것으로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며,현저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당초 지급받던 금액에 비해 200만원 낮아진 경우에 해당하나, 통상임금 자체로 계산시 성과급이 제외되어 처음 산정된 포함된 액수(300만원)로 산정한 값에 비해 낮아지므로, 3개월 평균급여인 30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퇴사시기를 조절하여 퇴사하는것이 적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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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제에서도 휴일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서면합의에서 규정한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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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채용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아르바이트 지원하여 면접없이 채용관련 연락이 있었고 채용 진행하였으나, 출근 예정일 전날 회사 사정상 취소할경우 법적문제없이 가능한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합리적인 사유가 업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채용예정 또한 채용으로 인정되어 해고수당등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나, 예외조항(3개월미만 근로한 경우)에 적용되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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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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