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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 시 근로자 동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일환의 휴직은 사실상 휴업에 해당하는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이경우 무급으로 하기위해서 근로자동의 반드시 필요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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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 명령을 했는데 부당하면 그 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휴직을 명했는데, 누가봐도 부당한 경우라면, 그 기간 중에 임금은 다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겠죠? 부당한 휴직이라면 휴직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다만 휴직이 부당한지 여부는 휴직의 합리성, 목적,과 근로자불이익여부를 비교판단해봐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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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와 합의의 차이가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의견교환을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일치시키는것을 말하며, 협의는 의견교환과정을 말합니다.아시는바와같이 협의만 거친다면 해당 규정 이행한것으로 처리되나 합의는 의견일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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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보조일과 재가요양보호일 이 두가지 일을 병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육교사,재가보호업무 모두 근로계약서 겸직을 금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규정이 없더라도양쪽업무 실질적인 지장이초래될 경우 해당사유를 근거로 징계사유될수도있습니다.사전 허가를 득하고 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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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담겨 있는 내용은 어떤게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도 문제가 안되는 부분일까요?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영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취업규칙 규정)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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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통보는 한달전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30일전에 요청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기가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해당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2. 사업주가 별다른 사정없이 24일전에 나가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바,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여부 및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지, 서면통지 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가능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즉시해고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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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제가 직접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야간이라 사람없으니까 시간을 빼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휴식이보장되지 않는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이번에 교육도 3일동안 3~4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시급으로 안주신다고 하네요..교육의 내용이 단순 기초소양정도의 교육이 아닌 실질 근무에 필요한 업무와 직접적 관련된 교육은 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최저시급을 받지만 수습기간이라 10퍼 떼고 9시간 근무하는데 7시간 근무로 되버리니까 시급계산 해보니 6090원 밖에 안되더라구요 원래 다들 그런가요? 편의점 근무자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므로 1년이상계약체결하여 3개월간 감액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상 규정하고 있다면 가능할것이나,시간자체를 급여에서 삭감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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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보상에 대한 질문(본인은 직장생활이나 개인사업자를 내라고 해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해당업체에서 직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사업자로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순수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형식상 프리랜서에 해당할 뿐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서 종속적 근로를 하는 경우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지급청구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성 입증이 필요하며, 1년이상 근무한 기간 입증이 필요합니다.산재처리는 근로자 인경우라면 보험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만약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볼경우 1인사업자의 근로복지공단 승인신청하여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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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의 계약 해지가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등기 임원이 있는데, 업무 권한도 많이 있으신 분이구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생겨서 이 분과의 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등기된 임원이라면 상법상 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 논리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다만 회사정관에서 퇴직금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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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 회사 임원이 한 분 계신데, 곧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근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고 오셔서 문의주시네요.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못 받는거 아닌가요? 등기는 되어 있으세요.등기된 이사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 산재 징수에 관한 법률 상 피보험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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