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통보는 한달전에 하면 되나요?

2021. 04. 27. 10:35

한의원에 일하고있습니다 5월24일이 1년 되는날이라 퇴사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되나요

만약 24일전에 나가라고 하시면

퇴직금을 못받게되서 다 채우고 나가고싶은데

바로 퇴사 권유 하시면 어쩔수없는건가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날보다 먼저 회사가 퇴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는 부당해고로 비춰질 소지가 있기에, 해당 상황에 대한 녹취 등의 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계약직 근로자라고 한다면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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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면 될 것이며, 강제로 퇴사시킬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4. 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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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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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보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능하므로 이왕이면 사직의사 통보를 1년이 지나고 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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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 이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거부하세요.

          (동의하면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해고는 한달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데,

          그 금액이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퇴직금 대신 받으면 됩니다.

          2021. 04. 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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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퇴사절차에 관해서는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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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전 통보기간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 없다면 통보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라고 요구하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미리 사직의사를 밝힐 경우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2021. 04. 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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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퇴직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효력 발생이 일방적이진 않고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승낙만 있으면 퇴사는 즉각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승낙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한 달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규정에 퇴사 통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최종임금 감소로 퇴직금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산정)

                2021. 04. 2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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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30일 전에 퇴사 권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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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24일이 1년이 되는 날이라면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만약 24일 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의 나가라는 말에 동의하지 마시고 출근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시면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볼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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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30일전에 요청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기가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해당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2. 사업주가 별다른 사정없이 24일전에 나가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바,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여부 및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지, 서면통지 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즉시해고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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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

                        ▶사용자가 바로 퇴사 권유해도 근로자가 동의를 하면 안됩니다. 서로 다툼이 있을 때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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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4. 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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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승낙의 의사가 있다면 그 날짜에 합의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의 지급을 피하려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표시한 사직일 이전에 강제로 퇴사처리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직일을 정확히 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판례:대법 94다 17994>

                            근로자가 1991.8.26 회사에게 1991.9.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1991.8.28자로 그 근로자를 해직처리하였다면 그 해직처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와 불일치하여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1991.9.9.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021. 04.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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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4. 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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