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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제 곧 1년차인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1년째 이후날짜로 조율할수있을까요?

중순에 입사일인데 입사일 지나고 퇴사를 이야기해야할까요? 그 전에 얘기하면 혹시 입사일 전에 퇴직하라고 할까봐 얘기를 못하겠어요. 빨리 얘기해야 빨리 그만둘수있을거같은데, 날짜를 회사가 통보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걸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일은 노사 당자사간의 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받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통보하면 해고가 됩니다. 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리 말하지 않고 그만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네. 현실적인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팁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남은 기간이 한달이 안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 되기 20일전에 (사직날짜는 한달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회사에서 당장 내일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근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대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발생함).

    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퇴직금과 같거나 비슷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시기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도록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원하는 퇴사일을 정하여 회사에 알리면 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날짜로 사직의사 밝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직의사를 밝혔음에도 그보다 이르게 퇴직을 권유할 수는 있어도,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리 사직통보할 경우 1년 되기 전에 그만두라고 할 염려가 있다면 1년 지나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전에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