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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의경우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의경우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휴업수당?이런거주는건가요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해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개인적 사정이 아닌 업무상 부상에 의해 사업주가 쉬게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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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협의를 봤는데 회사에서 말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대화는 녹취가 되어있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당사자간 녹취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근로자의 퇴사일 지정 요청에 사용작 승낙한 것이라면 협의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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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영기관과 회사간의 체결된 문서에 예외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수 있는 점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해당사항을 운영기관또는 회사에 알려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그럼에도 운영기관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다면 그대로 처리하셔도 무방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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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프리랜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형식상 프리랜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신분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위 근로자 요건 충족시 근로기준법 적용되며, 퇴직금도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불원칙에 따라 전액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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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워크샵간다는데 거부할권리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워크샵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자율참석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것입니다.이경우 회사에 남아 근로하는 것은 자발적근로에 해당합니다.다만 강제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이고,거부하고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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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지체없이 바로 작성해야합니다.통상 일주일 내로 작성할것입니다.법상 정해진 지급기한이 있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최대 5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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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사전동의서 작성후 사전동의로 계약기간만료 퇴사를 할려고 하니 한달 연장근무 안할시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불가능 하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시 해당 동의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 동의이후 갱신요청을 한 사정(문자 또는 지시 , 통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빙하셔야 할것입니다.자세한사항 관할 고용센터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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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당직근무자당직수당만지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 휴일 당직근무가 본래의 통상근무와 유사또는 동일한 근무라면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을 이행한것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다만 당직근무가 부수적계약으로 별도로 볼수 있는 경우(비상대기, 전화대기, 야간순찰 등)이라면 근로한것이 아니므로 임금지급의무 없으며, 당직근무수당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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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상 사전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이를 어길시 해당기간종료일이 되서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해당기간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승낙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연봉협의까지 완료된 상태(근로계약체결된 것)라면 해당회사에서 근로가 이루어질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문제삼을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수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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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작업에 대해서 어떤 법적지식으로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업무내용를 한정한 경우 다른업무를 배정하는 데 동의가 필요할것이나,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다른일을 시키는 것(항시가 아닌 일시적요청)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위와같은 다른일로 인해 본업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면서 내부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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