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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라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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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자금사정으로페업을하였는데요

4대보험 을 6개월동안 한번도 안냈는데요 이건어떡해 처리가되는건지요 법인으로 청구가되서 징수가되는건지 의료보험은 그렇다치더라도 국민연금은 납부를해야 저한테 이득이되는건데 이건 어떡해 처리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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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가 진행된 이후 이를 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할 경찰서 등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선생님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공단에 미납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연락해서 회사가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그만큼 혜택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폐업을 하게 된다면 폐업한 대표이사에게 4대보험 미납에 관해 독촉장을 보내게 되더라도 대표자의 재산압류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납된 국민연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한테 공제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용 산재 건강보험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아시는바와같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인정되지않으므로, 근로자분이 선행적으로 납부하시고

      이후 회사폐업 또는 경매 시 국세체납분을 징수하여 돌려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적인 책임은 법인에게 있으므로 보험료 징수도 법인을 상대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분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가입기간의 절반만 인정되므로 손해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