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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이입니다
코린이입니다22.12.27

4대 보험에 국민연금에 대한 질문.

회사에서 4대 보험을 했는데요. 알아서 넣어주겠지 했는데

2월부터 7월까지 쭉 안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제가 내야되는 거에요? 회사에서 내라고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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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월급명세서에 국민연금으로 공제금이 있는데 미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네요.

    경우에 따라 횡령으로도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데요. 사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안냈다고 신고하기는 근로자 입장에서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장의 경우 재정건정성이 매우 열악할 수 있습니다. 체납한 경우에 공단에서 회사에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인 체납이면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월급 명세서 살펴 보세요.

    아마 본인도 국민연금 공제를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회사에서 4대보험이 아닌 고용,산재 2가지만 되어 있을 수도 있구요.

    회사에다 문의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 보험에 국민연금에 대한 질문.

    =>아닙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