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전에 법인경영하면서 4대보험을 체납한게 있는데 다른 법인을 설립할수 있나요?
몇년전에 사업을 하다가 잘안되어 세무서에서 강제폐업되었습니다
그 법인에서 4대보험을 체납해 아직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좋은 기회가 생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표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체납한 4대보험료가 새로 설립할 법인에 추심이 들어오거나 그럴까요?
법인세나 지방세 체납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체납을 한 것에 불과하며 대표이사 개인에게까지 그 책임이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새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도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점으로 새로운 법인에게 까지 추심이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