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인을 변경하면 미납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4. 07. 00:45

회사가 4대보험을 계속 미납하다 기존 법인을 정리하고 새로운 법인을 세웠습니다. 확인 결과 계약직만 빼고 나머지 미납분은 내 준 것 같습니다.이럴경우 미납된 4대보험을 받을 길은 없을까요?

아니면 회사가 불이익 받을 길은 없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했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공단에서 이를 납부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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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한 이후 이를 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할 경찰서에 진정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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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미납된 4대보험료는 관할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통해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시

      회사의 불이익은 미지급된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2021. 04. 0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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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를 하고 미납한 경우라면

        건강 산재 고용보험에 대해선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서 개별납부 해야될것입니다.

        기존법인 정리시 국세체납처분에 따라서 돌려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4. 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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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법인이 변경될 시 근로조건, 근로승계가 모두 변경된 회사로 이전될 경우, 4대보험 미납에 대한 것은 변경된 법인이전되며 새로운 법인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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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고소에 대한 부분으로 회사와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납에 대해서 공단에 독촉을 할 수 있도록 공단에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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