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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전환될때 몇일전에 고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파견직으로 2년계약 근무중이고 이달이 만기인데 계약직전환시험은 봤고 면접도있고 채용검진도있다는데 대부분 얼마전에 고지받는지 알고싶어요현재까지도 고지가없는상황이라 원래 이런건가요?별도의 고지가 없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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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성과급을 달리 지급하는게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인사규정에 성과금 규정이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내용은 딱히 써있지는 않구요. 그렇다면 비정규직에게는 성과급을 미지급하는게 법에 위반되나요?인사규정 정의에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면 비정규직에게 성과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균등처우 위반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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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를하면 토요일인데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그런데 5월 1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대체 휴무가 몇 시간 발생되나요? 토요일에 포함된 휴무와 겹쳐서 4시간인가요? 해당일은 휴일이고 그날 근로하게도니느 근로시간의 1.5배처리합니다.2.야간당직은 10시간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 지급에 갈음해서 보상휴가 되어 15시간 휴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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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관해 다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면서 22:00~06:00근무자라면 해당시간에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처리해야합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승인 받아서 근로시간 미적용되는 사업장이더라도 야간근로는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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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지원금 기준인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1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가능하십니다.원칙은 19년도 연평균인원이며, 20년도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이 속한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 반올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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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 사유로 퇴사실업급여 신청 하지 않고 이직자진 퇴사하게 된 경우 1.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실업급여 신청사유라면 비자발적퇴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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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후 정규직으로 재계약 했는데 퇴직금 기간을 어떻게 삼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종료후 정규직전환 재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계약기간 단절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공백이 짧거나 동일 업무에 그대로 근로 하는 경우라면,계속근로기간 포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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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로 치료 요양중인 근로자 공상 처리시 연차 소급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치료 받으며 요양중인데요. 회사와 공상처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때, 공상 처리 기간을 연차로 소급하는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공상처리하는 것은 사업주가 산재처리대신에 요양관련된 비용처리해주는것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연차를 강제소진케 한 경우라면 위법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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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위로금 지급여부에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있었는데 회사상황이 안좋아져서 위로금지급을 못한다고합니다 위로금지급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퇴직위로금은 사업주가 은혜적 호혜적으로 베푸는 것으로 임금이라 볼수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상황이 어려워져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청구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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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할 때 이메일로 통지해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원칙은 서면입니다. 다만 전자문서작업 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임의적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전자서면도 가능합니다.단순히 이메일로 공지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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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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