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행동 신고할거 다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할만한게 있을까요?

2021. 04. 14. 10:25

안녕하세요 저는 19년 7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평일 5일근무 / 점심시간빼면 9시간 / 쉬는시간x)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당연히 기업이니깐 월급은 제대로 주겠지하면서 꾸준히 다니고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체계적이지가 않음,연차갯수 등 건의사항같은걸 말하면 알겠다하면서 실행도안돼고 몇개월째 보류)

하지만, 21년도 최저임금이 인상한걸 알았지만 항상 월급 실수령액이 180만원이 안됬습니다.

저는 1월달 177, 2월달 190(기본급+연말정산),3월달 190

이상한걸 알고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였으나 경리가 없다, 바빠서 정신없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보류되자

이번달에 처음으로 3월달 월급명세서를 받았으나, 기본급여가 190만원이고 식대비를 포함해서 200이더라구요

저희 회사는 사업주 가족분들과 운영하고있으며, 모집공고에는 중식제공이 적혀있고

사실상 사업주의 누나가 되시는분이 밥을 직접 만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월급명세서도 이번에 준걸 마지막으로 할것이다. 우리가 돈떼어갈것같냐면서, 우리가 더 주면 더 줬지

덜주지는 않는다면서 신경쓰지말라네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직원들끼리 월급얘기하지말라지만

대부분 회사사람들끼 사적으로라도 얘기하는건 맞지않습니까? 밑에 직원들은 어느정도 다 알고있습니다.

입사날짜가 크게 차이나지 않아도 직급이 있지않는이상 사업주가 생각하기에 일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더 준다고 말한것도 다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분들은 알면서도 다들 이의제기도안하고 그저

일자리 잃는것이 두렵고, 일의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최저임금미달인데도 그냥 다니고있습니다.

뭔가 부당대우를 받고있는데도 개인세무사,노무사를 두고 조금만 벗어나면 범법에서 합법으로

근로케하는게 답답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1일 9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9*5+8)*4.345*8,720원+1*5*4.345*0.5*8,720원 = 2,106,643원(세전)

  • 따라서 월 200만원(세전)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바, 이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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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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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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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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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수령액이 180만원이 안됬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 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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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라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5+5×0.5+8)÷7×365÷12=241

            월 최저임금=8,720×241=2,101,520원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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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선생님의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 아니고, 8시간입니다.

              이것부터 회사와 생각이 다릅니다.

              8시간으로 계산하면 법위반이 아니나, 9시간으로 계산하면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점심 1시간 외에 30분씩 2번의 휴게시간을 근로자분이 부인한다면,

              이를 입증하여 주장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쉬지 못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2021. 04. 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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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가 현물로 지급되고 있는 바, 식대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비과세 위해서 10만원 별도로 산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위반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 변경을 통해서 해당부분을 명시해야할 것입니다.

                2021. 04. 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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