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행동 신고할거 다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할만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9년 7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평일 5일근무 / 점심시간빼면 9시간 / 쉬는시간x)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당연히 기업이니깐 월급은 제대로 주겠지하면서 꾸준히 다니고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체계적이지가 않음,연차갯수 등 건의사항같은걸 말하면 알겠다하면서 실행도안돼고 몇개월째 보류)
하지만, 21년도 최저임금이 인상한걸 알았지만 항상 월급 실수령액이 180만원이 안됬습니다.
저는 1월달 177, 2월달 190(기본급+연말정산),3월달 190
이상한걸 알고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였으나 경리가 없다, 바빠서 정신없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보류되자
이번달에 처음으로 3월달 월급명세서를 받았으나, 기본급여가 190만원이고 식대비를 포함해서 200이더라구요
저희 회사는 사업주 가족분들과 운영하고있으며, 모집공고에는 중식제공이 적혀있고
사실상 사업주의 누나가 되시는분이 밥을 직접 만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월급명세서도 이번에 준걸 마지막으로 할것이다. 우리가 돈떼어갈것같냐면서, 우리가 더 주면 더 줬지
덜주지는 않는다면서 신경쓰지말라네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직원들끼리 월급얘기하지말라지만
대부분 회사사람들끼 사적으로라도 얘기하는건 맞지않습니까? 밑에 직원들은 어느정도 다 알고있습니다.
입사날짜가 크게 차이나지 않아도 직급이 있지않는이상 사업주가 생각하기에 일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더 준다고 말한것도 다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분들은 알면서도 다들 이의제기도안하고 그저
일자리 잃는것이 두렵고, 일의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최저임금미달인데도 그냥 다니고있습니다.
뭔가 부당대우를 받고있는데도 개인세무사,노무사를 두고 조금만 벗어나면 범법에서 합법으로
근로케하는게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