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태인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2020. 09. 26. 17:52

안녕하세요 퇴사를 고민중인 중소기업에 1년 5개월 째 다니는 연구원입니다.

제 근무 조건 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조건에는 분명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기록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제가 하는 일은 맺고 끊음이 정확히 없어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면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주말까지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도 허다하게 생겼습니다.

거의 매일 6시 이후에 퇴근하다보니 퇴근 시간을 넘기고도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도 없습니다.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인격모독적 발언과 욕설 또한 본인의 기분에 따라 상습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구두로 한 약속이긴 하지만 1년째 되었을 때 급여조건을 개선해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상 여름휴가를 미루자고 이야기했다가 회사 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미루어놓은 휴가일정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입사하여 다니는 동안 4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딱 두 명이었고 제가 다니는 동안 모두 입사 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 퇴사하였습니다.

가장으로서 최대한 버티며 다녀보려 애를 썼지만 더 하면 스트레스로 몸에 무리가 올까 걱정되어 참다 못해 회사를 그만 둘 생각까지 납니다.

이런 상황에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앞으로 취해야 할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른 일정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안의 경우에는 상사의 잦은 욕설 및 인격모독행위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음 사유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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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어떤 서류구비되어야 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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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020. 09. 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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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0. 09. 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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