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 아시죠?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를 신고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직을 했다면 보통 사장님이 취직으로 잘 사용을 안 합니다. 대부분 알바와 프리랜서로 두고 일을 합니다. 이를 잘 참고를 하고 있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직이 되었다는 것은 나름 중요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다른 곳을 찾을 능력이 있다면 거기로 가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루트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을 보고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생가보다 크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