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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 수당

입사할때 5인이상이였다가 입사도중 인원감축으로인해 5인미만이였다가 다시 5인이상이되었습니다 아직 입사때부터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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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인원 감축 등으로 5인 이하 사업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및 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금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기간을 나누어 각각 계산해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의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에서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여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장 및 휴일수당이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장 및 휴일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