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인원 감축 등으로 5인 이하 사업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및 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금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