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인 회사가 부당한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7명인 중소기업 회사에 1년 반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입사날부터 쭉 최저임금이었고요, 예전에 1달 동안 회사에 다닌 이력이 있고 사회초년생입니다.
비영리 회계에 대한 일이라 업무가 많긴 하지만 입사 초반부터 잦은 야근에 정말 바쁜 시기면 밤 8~9시까지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주말 근무도 있었구요.
전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바쁜 시기와 겹치는 바람에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집 노트북이 느려 집에서는 새벽 1시까지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근수당이라거나 휴일근무수당은 전혀 받은 적 없고, 상여금도 한 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연 2회 씩 명절 상품권 10만원 제외)
그런데도 기본적인 업무도 많은데 입사할 때 듣지 못한 추가적인 업무를 주거나(점심시간에 우체국 방문, 팝업이나 홍보문 디자인 제작 등) 조그만 실수에도 엄청 탓하고 심지어 저희 탓이 아님에도 저희 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먼저 퇴사한 분께 여쭤보니 조그만 실수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말하면서 퇴직금에서 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 실수도 사원들이 수습했고 수습한 시간도 얼마 안 걸렸을 뿐더러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었고, 회사에 피해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차도 쓰기 한 달 전에 미리 말해야하고, 사유도 적어야 하며, 납득하지 않는 사유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같은 날짜에 연차는 쓸 수 없구요.
현재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발목이 묶여있어 2년 채우고 나갈 예정인데 먼저 나간 분께서 퇴직금에서 깠다는 얘기 때문에 저도 불안합니다. 또 당한 게 많아 신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올린 내용 중 문제되는 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알게 된 건데 이 부분도 부당한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를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 동의를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는지?
-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사한 경우 퇴사 전 2개월 동안 1주 평균 52시간 근로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야간근로 외에도 연장근로(6~9시)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의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