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인 회사가 부당한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22. 07. 26. 16:12

현재 7명인 중소기업 회사에 1년 반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입사날부터 쭉 최저임금이었고요, 예전에 1달 동안 회사에 다닌 이력이 있고 사회초년생입니다.

비영리 회계에 대한 일이라 업무가 많긴 하지만 입사 초반부터 잦은 야근에 정말 바쁜 시기면 밤 8~9시까지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주말 근무도 있었구요.

전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바쁜 시기와 겹치는 바람에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집 노트북이 느려 집에서는 새벽 1시까지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근수당이라거나 휴일근무수당은 전혀 받은 적 없고, 상여금도 한 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연 2회 씩 명절 상품권 10만원 제외)

그런데도 기본적인 업무도 많은데 입사할 때 듣지 못한 추가적인 업무를 주거나(점심시간에 우체국 방문, 팝업이나 홍보문 디자인 제작 등) 조그만 실수에도 엄청 탓하고 심지어 저희 탓이 아님에도 저희 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먼저 퇴사한 분께 여쭤보니 조그만 실수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말하면서 퇴직금에서 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 실수도 사원들이 수습했고 수습한 시간도 얼마 안 걸렸을 뿐더러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었고, 회사에 피해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차도 쓰기 한 달 전에 미리 말해야하고, 사유도 적어야 하며, 납득하지 않는 사유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같은 날짜에 연차는 쓸 수 없구요.

현재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발목이 묶여있어 2년 채우고 나갈 예정인데 먼저 나간 분께서 퇴직금에서 깠다는 얘기 때문에 저도 불안합니다. 또 당한 게 많아 신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올린 내용 중 문제되는 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알게 된 건데 이 부분도 부당한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를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 동의를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는지?

-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사한 경우 퇴사 전 2개월 동안 1주 평균 52시간 근로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야간근로 외에도 연장근로(6~9시)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의무인지?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포괄적인 사전동의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07. 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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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임금체불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2022. 07. 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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