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1년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1월부터 사업장이 2021년 1월 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주 52시간 초과로 과태료를 내야할 상황에 놓이자, 회사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반강제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퇴사는 힘들고 이직에 관련하여 퇴직금 및 사직서는 작성하였습니다.
직장 특성상 주 52시간으로 굴리기가 힘든 사업장입니다. (상주근무 / 과업지시서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해져있고 인원은 정해져 있지않음(최소인원2명) 시간은 상주근무 08시~ 20시 주말 평일 동일함)
일 12시간과 야간 당직근무 포함시(야간 당직근무를 근로시간으로 가정할때)
8일 로테이션 근무입니다. 평근무 8시간 2일 , 12시간 근무 2일 , 24시간 근무 2일 , 2일 휴무 로테이션 입니다.
어떻게 최소치로 계산하든 7일 이내 64시간이라는 최소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를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행하게 만들때, 증거수집이라던지 대처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목적은 퇴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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