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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제비243
공손한제비24321.10.01
퇴사예정자에게는 일을 시키면 안되는 건가요?

저는 5인이하 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장기화된 코로나로인해 사장님께서 물류직원인 저한명제외한3

명의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하였고 그로인해 월급을 받으며 직장구할수있는 시간을 2달간 주었습니다.

현재 10월 31일 부로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하실수있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0월말일 퇴사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유지는 되어야되니 본인업무인(의류디자인) 업무를 1달간 하라고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자신은 안할꺼라하는데 이경우 업무지시불이행이 성립되는지요?

또한 이로 인해 회사에서 할수있는 처벌은 무엇인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예정자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거부하는 것은 업무 지시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절차를 하여 징계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바로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지시 불이행이 성립한다 할수 있으며, 아래 규정된 징계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예정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예정자라도 퇴사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시불이행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징계라고 해도 사실상 효과가 있는 것은 감봉뿐이고, 감봉에는 여러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퇴사예정자를 징계하는 것은 무의미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전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됩니다.

    2.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10월말일 퇴사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유지는 되어야되니 본인업무인(의류디자인) 업무를 1달간 하라고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자신은 안할꺼라하는데 이경우 업무지시불이행이 성립되는지요?

    10월말일자로 퇴사관련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업무지시를 받을 이유도 없으며 이행하지 않더라도 문제 안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회사에서 할수있는 처벌은 무엇인지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지휘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는 바, 근로자 해당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한

    처벌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근로자는 계약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회사는 이러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을 하였음에도 2달간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였다고 하는데,
    회사와 합의한 두달의 기간이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제공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회사의 처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두달간 근로계약기간을 유지하면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되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자는 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단순히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회사는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의 감액, 징계 또는 최종적으로는 2달 기간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1달 전 해고의사를 밝혔고 이에 동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며, 해당 일까지 근로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해당 일까지 회사 업무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