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부터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 , 2021년전까지는 취업규칙도 있었고 직원이 5인 미만이였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게 해당되는 법에 의거하여 연차 및 주말근무 대체휴가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을 따르겠다며 이전에 받았던 취업규칙폐지동의서와 입사일이 명시되어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을 다니는 중간에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로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서명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