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부터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 , 2021년전까지는 취업규칙도 있었고 직원이 5인 미만이였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게 해당되는 법에 의거하여 연차 및 주말근무 대체휴가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을 따르겠다며 이전에 받았던 취업규칙폐지동의서와 입사일이 명시되어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을 다니는 중간에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로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서명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으면,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가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그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미동의의 의사표시를 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그 규정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폐지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 취업규칙 자체를 폐지하지는 못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취업규칙 규정중에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