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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노는매미

처음부터노는매미

25.05.07

연차 미제공 후 개선 방안 문의 (사업주 입장)

안녕하세요. 중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노동관계법에 대한 관심이 생겨 기본적인 제도를 다시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는 20년 가까이 운영해오며 전통적으로 “연차휴가”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성과급을 많이주며 정직원들과 구두 합의하에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률 정보를 찾아보니, 연차휴가가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 부분을 앞으로는 명확히 운영하고자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약 ○○명

- 근로형태: 전원 정규직, 격주 6일 근무 (08:00~18:00)

### 질문드립니다

1. 그동안 제공하지 못했던 연차휴가에 대해 사후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예: 과거 3년치 수당 지급 등)

2. 지금이라도 제도를 정비해서 연차휴가를 제공하려고 할 경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3. 혹시 노사 간 서면 합의나 내규 정비를 통해 어느 정도 유연하게 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벌보다는 제도를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5.05.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및 2. 과거 3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향후에는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부 규정이나 노사합의로 근로기준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기존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연차수당은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2.사업장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먼저 연차휴가의 부여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방법이나 포기 등을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