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자 할때 근로자 동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미사용연차에대해 정산분이 너무 많아지다보니 회사에서는 부담이 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회사규칙도 다 개정되어있으며 내용에도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기재 되어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다는 글은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필수기재사항으로 내용기재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촉진제도를 시행하게되면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를 2026년 1월 1일부터 리셋한다했을때 당연히 입사년차에 따른 15개, 16개가 부여될텐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못쓰고 남은 연차에대해 바로 소멸되지않고, 3개월~6개월 내 유효기간을 주고 그 안에 사용하게 하고 기한 내 못쓰게될시 소멸시킴에 따른 법적 위반이 있을까요?
2)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입사년차에 따른 연차를 부여하게되면 사실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그렇게 되면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주어진게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서 정산해줘야하나요?
3) 1번처럼 하게되면 근로자 개별적으로 다 동의서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상기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 방법이 아니므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부여방식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