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문의

2021. 02. 02. 12:24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구요,

입사 당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규정을 적용하는 취업규칙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근로규정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를 설명하시며 취업규칙 폐지 동의서를 서명하라고 주셨는데,

내용은 "회사로부터 취업규칙 폐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듣고 숙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없이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입니다.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될 경우 직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변경동의서가 아닌 기존 취업규칙 폐지서도 혹시 규칙 변경 동의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 이사진 제외한 직원은 총 2명입니다.

제가 반대할 경우 근로규정 변경이 안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는 없으나, 일단 작성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되므로, 작성/변경 등에 관한 법규정을 적용 받습니다(서울고법 2005.9.15, 2004누2362).

  • 그러나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9장(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와 취업규칙의 효력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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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기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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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작성·운영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등에 대한 행정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가. 종전 행정해석

      (1)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동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근기 68207-1980, 2001.6.19>

      (2) “상시 10인 미만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고, 그와 같이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대하여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그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며, … 불이익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임”<근기 68207-1495, 2003.11.8>

      나. 변경 후 해석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동법 제100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2021. 02. 0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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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없다면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합니다.(폐지도 포함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 02. 0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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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취업규칙을 폐지하는 것도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근로자수가 2명일 경우 과반수는 2명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면 취업규칙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2021. 02. 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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