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받을수 있나요? 연차 계산좀 부탁드려요

2022. 12. 02. 07:3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구요

근무일은


2018년 12월 (입사) ~ 2021년 2월 말 (퇴사)

2021년 4월 (재입사) ~ 2022년 12월 말 (퇴사예정)



1. 회사입장에선 작년까지는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했고 올해 1월 노무사쪽이랑 계약해서 연차가 생겼다합니다. (실제로 올해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해 5일 연차로 대체했구요)

없다고 했던 작년까지의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회사 근로계약서 안씁니다.


2. 연차수당 소멸시효가 3년까지로 아는데

제경우 총 연차수당 몇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작년에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8년 12월 (입사) ~ 2021년 2월 말 (퇴사) 기간 동안

11일+15일+15일

2021년 4월 (재입사) ~ 2022년 12월 말 (퇴사예정) 기간 동안

11일+15일

2022. 12. 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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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18.12.~2021.2. 기간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이며, 이 중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0일분입니다. 2021.4.~2022.12. 기간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6일분입니다.

    2022. 12. 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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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8년 12월 (입사) ~ 2021년 2월 말 (퇴사)의 경우 발생한 연차는 41개이며, 2021년 4월 (재입사) ~ 2022년 12월 말

      (퇴사예정)에 발생한 연차는 26개입니다. 총 6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노무사랑 계약해서 연차가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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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첫 입사 당시의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재입사 후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이를 각각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의 부분에 한함)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12. 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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