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근로직 휴계시간내에 근무시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직도 휴계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만 휴계시간에 일터져 근무를하게되면 사업자위법인가요?휴게시간 근로를 사업자 시킨경우는 위법에 해당합니다. 해당분 수당지급해야합니다.감단직이라 당직근무 4일에 한번씩 근무스고있는대 야간에도 일이 없지않은편이라 위법인지 궁금합니다.사업주에게 개선요청하시기바라며, 개선이 없다면 해당시간분의 임금미지급 청구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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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측에서 사업자등록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규모가 적은 회사에서는 겸직의무위반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습니다.2. 4대보험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납부해야할것입니다.기타 세금관련 문의는 세무 회계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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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은 2년 이상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년초과하더라도 대체인력활용가능할것입니다.다만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기간(1년)만 지원된다는 저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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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등록 여부 및 불이익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별도로 통지되지 않습니다.2. 만약 회사가 안경우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규정이 징계사항이라면 징계책임도 가능합니다.3.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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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이사 및 취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데 저가 주소지가 지방에서 서울로 바뀌게 되었는데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관할고용센터 문의하셔서 추후지급 관련 문의하시기바랍니다.2. 이사를 하고 곧 취업이 될것같은데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실업급여기간 재취업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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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에 공채로 입사했는데 임금행태가 문제인데 어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공고상 알리오 참조하라고 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구직자 본인이 이부분을 확인했어야하는사항입니다. 2. 기존 전임자가 정년 퇴임을 하고 본인이 그 자리 경력으로들어 왔으면 전임자 임금과 비슷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근사치에 임금을 책정되어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전임자가 정년퇴임한 사정과 본업무에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것은 별개로 보아야할것입니다.3.참고로 제직종에 원래 TO가 두명 인데 한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그 한명마저 업무는 많은데 대우가 이러니 어떤 방법은 없겠는지요!?-인원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인원충원 요청을 하시기바랍니다.다만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해당업무의 TO감소가 불필요한 인력 대체에 해당한다면, 충원이 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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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의 국공휴일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특성상 근로, 휴무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본인이 희망하는 날만 근로를 할 경우에도 국공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30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100%지급되어야 하고,해당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150%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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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는 직군 변경은 법적 제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인사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며 근로계약서 상 직군 전환에대한 규정이 없이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업무내용 업무장소 정해진바가 없기에 사업주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이를 남용해서는 안됩니다.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불이익을 크다는 점을 다퉈서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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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 요구 거부시 계약 만료가 되는데 재계약을 거부하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는건지 그러면 실업 급여 신청이 안되는지 궁급하네요. 정규직이 아니면 미련없이 떠날려고 생각중입니다.-재계약요구 거부시 자발적퇴사로 처리되어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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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에 알아보니 법적으로 그런 항목이 없다고 하더군요...1.이럴 경우 카톡으로 고용주에게 이런 항목이 없으며 나는 출근할 의지가 없다고 말하며 출근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한달후에 해지의효력발생합니다.(민법제660조 제2항) 계약서에 없어도 해당됩니다.한달경과되는 날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되며, 퇴직금상 불이익발생할 수 있습니다.2.제가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 퇴사하게 되면 그 파트는 비게 되는 것이긴 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있는지 여쭤봅니다네 사업주가 입증할경우 손해배상책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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