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이건 과세사업자이건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 시 실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지위에서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