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당해 사업과 별도로 다른 사업자에게 일용직 근로용역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과는 무관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
제공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른 사업자의 일용직 근로자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
사업자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