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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간이사업자가 알바를 하려면 알바하는 곳에 말해야하나요?

간이사업자입니다. 수입이 거의 없다싶을정도여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1. 간이사업자라고 알바하는 곳에 말해야하는지

2.건강보험료? 4대보험 근로자와 고용자 반반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득이 잡히면 알바하는 곳에서 지불하는 비용도 높아지는지

3.5월에 종소세만 합해서 내는건지

4간이 과세자를 이번년도에 신고했는데 건강보험가 잡히는지

5만약 알바하는 곳에서 4대보험을 신청해주면 사업자가 가입되어 있는거에서 변경하거나 해지할 것이 있는지

궁금한게 많아서요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혀 상관없습니다.

    2.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지위가 중첩될시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가입됩니다.

    3. 맞습니다.

    4. 종소세 신고 이후에 잡힙니다.

    5. 없습니다. 자동으로 직장가입자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세법적으로는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면 보수액에 따라 부담하며, 질문자님이 사업소득등 추가소득이 있더라도 알바하는 곳의 사업주(사장)이 부담액이 늘진 않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4. 건강보험은 4대보험 가입된다면 그에 따라부과되며, 사업소득이 일정규모 초과시 소정액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자동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료에도 영향 없으며 5월 종소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하셔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고용주와 업종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2. 아르바이트로 받으시는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으나, 결국 해당 소득이 모두 신고될 경우 건강보험은 다음 해 그 소득금액에 맞춰 정산될 것입니다.

    3. 모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다음 해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간이과세자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시면 건강보험공단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 소득이 발생한 해의 건강보험료를 정산할 것입니다.

    5. 지금 현재 직장가입자이신지 지역가입자이신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