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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파리매169
편안한파리매16921.03.21

단기간근로자의 국공휴일수당 지급해야할까요?

1. 국공휴일이 포함해서 5일만 근무를 한 단기간근로자의 국공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 시 관례적으로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작성하였으나 국공휴일을 포함하여 5일만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

5일중 휴무일은 없습니다

2. 또한 근무특성상 근로, 휴무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본인이 희망하는 날만 근로를 할 경우에도 국공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그 날 일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거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공휴일을 전후로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1일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을 것이나, 휴일을 전후로 근무가 게속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볼 수 없어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휴일 전후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무일과 휴무일이 불확정적인 경우, 유급휴일의 규정 취지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간주하여 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사업장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휴일로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국공휴일 포함해서 5일간 근무를 한 단기간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2)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공휴일)은 공공기관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경우라면 공휴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기때문에 무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2021.1.1일 부터 30인~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2021.7.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2. 일용직이라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사례의 경우 위 사업장에 해당하면 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위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면 관행이나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근무한 날만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사가 국공휴일이 법정휴일인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약정유급휴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 이상으로 작성했으니,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소정근로일을 주5일로 정해놨다면 적용하는 것이 맞고

    일용직처럼 원하는 날에 근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특성상 근로, 휴무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본인이 희망하는 날만 근로를 할 경우에도 국공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30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100%지급되어야 하고,

    해당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150%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