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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알파카176
터프한알파카17621.04.13

법정공휴일에 대체휴무를 하면 수당없이 빨간날에 일하는 건가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시간제 근로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근로계약서에 주5일(화~일, 근무) (월-유급휴일)

(화~일 중 1일, 무급휴일) 그리고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지정할 수 있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1. 2021년 5월 1일(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법정휴일에 근무하므로 근무수당(1.5배)를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질문 1-1. 5/1(토) 근무하지 않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거 맞나요?

질문 2. 5월5일(수,어린이날)이 근무를 하고 5/6(목) 대체휴무를 하라는데....그럼 5월5일에 근무 한 것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안친다는 뜻인가요? 즉, 5/5근무에 대한 수당없다는 뜻인가요?

질문3. 저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요일이 유급휴일인데, 월요일(유급휴일)에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무급휴일이 되는건가요? 유급휴일인건가요?

질문 3-3. 화~일요일 중, 법정공휴일이 있고 그날 제가 근로를 안한다면 그날은 무급휴일인가요? 유급휴일인가요?

ex) 10.9(토, 한글날)에 근무를 안해도 유급휴일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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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1. 5월 1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일처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1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3-1. 1-1 답변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안전화 미지급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휴일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질문 1-1 근무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문 2 대체휴일을 지정한 것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였다는 조건입니다.

    질문 3 유급휴일에 법정공휴일이 겹친다 하여도 유급휴일입니다.

    질문 3-3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근무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어린이날과 다른 날을 대체할 경우 어린이날은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그 날 근로는 평일 근로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3. 유급휴일 하루분만 지급됩니다.

    3-3.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2021년 5월 1일(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법정휴일에 근무하므로 근무수당(1.5배)를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근로자의날은 대체불가하며 ,근로할경우 1.5배 처리해야합니다.

    질문 1-1. 5/1(토) 근무하지 않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거 맞나요?

    당초 근로일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더라도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질문 2. 5월5일(수,어린이날)이 근무를 하고 5/6(목) 대체휴무를 하라는데....그럼 5월5일에 근무 한 것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안친다는 뜻인가요? 즉, 5/5근무에 대한 수당없다는 뜻인가요?

    공휴일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해야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는효력이없으면

    휴일에 근로한것으로 1.5배처리해야합니다.

    질문3. 저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요일이 유급휴일인데, 월요일(유급휴일)에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무급휴일이 되는건가요? 유급휴일인건가요?

    하루치 유급처리됩니다.

    질문 3-3. 화~일요일 중, 법정공휴일이 있고 그날 제가 근로를 안한다면 그날은 무급휴일인가요? 유급휴일인가요?

    일요일이 근로일이면 휴일로처리되어 유급분만지급됩니다.

    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유급처리 안해도 무방합니다.

    ex) 10.9(토, 한글날)에 근무를 안해도 유급휴일로 처리되나요?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