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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일 근무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4일 8시간이라면 월60시간미만으로 가입대사이 아닙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기간제법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어야 적용대상이 되며, 미만인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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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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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결과는 비공개인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습니다.회사내규에 따라 정해질것이며,인사평가결과에 대해 본인 요청시 공개해줄것입니다.다만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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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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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완료했고, 퇴직금 영수증까지 다 싸인했는데 이제와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지급되어야할 임금(협의된 퇴직금이 아닌 전액)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진정 또는 고소될수 있습니다.다만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과실비율에 대한 공제하기로 합의된 문서나 증빙자료가 있다면 검사송치시 소명자료를 제출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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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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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지 수당에 지급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므로 예고의무를 부담할것이나,3개월이내 근로한 경우는 예고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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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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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전년도 급여액 기준인지요? 아니면 올해 급여 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 계산시 사용하지 안은 연차비는 올해 급여로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작년 급여기준으로 하나요? 급여 기준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는거죠?연차사용청구권의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맞습니다. 만약 연차사용기간이 올해 3월달에 끝난다면 해당 3월달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키로 하더라도 위법한것은 아닙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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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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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라면 법인에 대해서 퇴사후14일이내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가능합니다.다만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자에 대해 청구해야할것이나, 소재지가 불분명할 경우진전하더라도 시일이 오래걸릴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며, 비자발적 퇴사자라면 가능합니다.상실신고와 해당 회사의 이직확인서 요청하셔서 관한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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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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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곳이 맞지 않아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FM대로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근로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보아야하며, 월급제근로자라면 당기후일의 일기를 경과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3월 10일날 퇴사의사를 밝힌다면 5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다음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될 것이며,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다만 협박죄여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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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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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입사이후 1년미만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년도에 출근율 계산시 비례계산할 사유가 없는점,전녀도 출근율에기해 올해 발생된점, 회계연도 산정하기로 회사규정에 정해진점,회사규정상 "퇴직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부여된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 지급해야합니다.내부규정으로 10일이내 지급토록 하는 겨웅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사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징계인한 해고라 하더라도 전년도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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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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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실 근무자를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 경우에 1인 근무형태이며 휴게시간을 별도의 공간에서 쉴 수없고 방재실에서 거의 날밤을 새울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감단직 승인이 가능한가요?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 12. 31.>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 8. 30.>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30.>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1.감시적 ㅡ근로자로서 타업무 겸직하며,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아니더라도 심신의 피로가 적다고 볼수없고, 휴게시설 구비등이 문제되어 승인이 어려울것입니다.2. 단속적 - 간헐적 단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워 승인이 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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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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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율적용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 요율은 4.5(각각)최고상한액은 기준소득월액 503만원 으로 226350원(각각)최저액은 32만원으로14400원(각각)2.건강보험요율은 3.43 (각각)보험료액의 상한액은 3523950원 / 하한액은 9600원 (직장가입자 기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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