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생긴 후 약 몇 년간 함께 일하던 직원이 징계를 받아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구분으로 1월~12월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연가(연차)를
매년 1월 1일 지급함으로서 그해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구요.
올해 연가는 17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징계를 받았으며 1월 중순에 징계 결정이 되면서 해고가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저희가 1월 1일자로 연가를 부여했기 때문에 징계 해고를 당하더라도 남은 연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규정상 미사용연가는 10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일반적인 퇴사가 아니라서 지급 안 해도 된다는 분도 계시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저도 같은 근로자로서 사유가 어찌되었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면 지급해주고 싶거든요